노동위원회partial2021.03.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부인정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변상조치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4의 경우 심사·보고자료에서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추가 내역을 확인해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과실책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5의 경우 ① 담보대출 심사·취급처리가 부적격하였으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금을 지급한 점, ② 신용정보사를 통해 세입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임차인·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③ 업무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금전적 손해를 유발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5는 대출 심사 시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대출신청인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세입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다. 변상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변상조치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의 하나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려는 재정상 조치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