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매입장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관리부 비품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주간 출근부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인터넷 매출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52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매입장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관리부 비품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주간 출근부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인터넷 매출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52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에도 약 3개월간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매입장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관리부 비품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주간 출근부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 인터넷 매출 정리 보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52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에도 약 3개월간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
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성실히 근로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 및 정직 10일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