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9. 21. 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에 대해 징계하는 대신 직위해제와 전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9. 22. 자
판정 상세
가. 2022. 9. 22.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전보조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파면, 해고, 정직, 강직, 감봉, 견책만을 징계의 종류로 열거하고 직위해제, 전보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9. 21. 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로자에 대해 징계하는 대신 직위해제와 전보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2. 9. 22. 자 징계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서명한 ‘구매물류부 업무 쇄신(안)’에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이 구매물류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 2022. 9. 21. 자 경위서에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역량이 부족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기획조사부 위탁업무과 팀원으로 전보되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1급의 직위로서 정한 부장, 사무소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