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