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를 맡기 전에는 신문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②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가 된 2022. 9. 16.부터 2022. 10. 11.까지 서강대역에서 국회까지 취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를 맡기 전에는 신문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②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가 된 2022. 9. 16.부터 2022. 10. 11.까지 서강대역에서 국회까지 취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국회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취재차량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출근 시간인 8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를 맡기 전에는 신문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② 근로자는 국회 1진 출입기자가 된 2022. 9. 16.부터 2022. 10. 11.까지 서강대역에서 국회까지 취재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국회에 일찍 출근해야 해서 취재차량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출근 시간인 8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22. 10. 11. 문○원 기자가 김포공항으로 취재를 가야 하는 사실을 알았고 취재와 출근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는 출근이 아닌 취재에 취재차량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론사 직원이면 당연하다고 인식하여야 하는 점, ⑤ 근로자는 문○원 기자가 김포공항에 8시 30분까지 도착하면 된다고 하여 취재차량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근로자가 취재차량에 탑승하여 국회에 들렀다 가느라 문○원 기자가 김포공항에 늦게 도착하여 취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9. 16.부터 2022. 10. 11.까지 취재차량을 이용하여 국회로 출근한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신문사에서 선임기자이며 부국장 대우를 받는 자로 다른 직원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③ 2022. 10. 11. 문○원 기자가 취재를 위해 김포공항에 가야 함에도 국회 출근을 위해 서강대역으로 취재차량을 이동하고 국회로 가게하여 결국 문○원 기자의 취재가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