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는 평균 30점으로 계속 근무 가능한 평균점수(70점)에 미달하였고, VIP의 만족도(운전 실력, 서비스, 근무 태도 등)는 평균 이하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중에 퇴근 준비를 미리 한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관리차량을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을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기 전·후로 업무부적격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근로자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2.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는 평균 30점으로 계속 근무 가능한 평균점수(70점)에 미달하였고, VIP의 만족도(운전 실력, 서비스, 근무 태도 등)는 평균 이하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중에 퇴근 준비를 미리 한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관리차량을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을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기 전·후로 업무부적격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근로자도 본채용 거절의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일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