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대금의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예금잔액증명서 위조, 사적노무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부당사용 및 자녀학자금 부당지원, 합작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대금의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예금잔액증명서 위조, 사적노무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부당사용 및 자녀학자금 부당지원, 합작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예금잔액증명서 위조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축사 매각대금의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예금잔액증명서 위조, 사적노무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직무 외 다른 직업 종사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기관운영비 부당사용 및 자녀학자금 부당지원, 합작조림 부록계약의 부당 체결)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예금잔액증명서 위조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형사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의 포상은 이전 징계처분에서 감경 적용되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재심청구기한을 도과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사용자의 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징계변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