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최소 18회 이상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최소 18회 이상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반복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인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 ③ 사용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상 한계 내지 결함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가 최소 18회 이상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반복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인 보험사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 ③ 사용자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상 한계 내지 결함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