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②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청렴의무 위반, ④부당대출 취급, ⑤대출 취급 불철저 행위는 모두 사용자의 대출업무 관련 내규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②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청렴의무 위반, ④부당대출 취급, ⑤대출 취급 불철저 행위는 모두 사용자의 대출업무 관련 내규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대출 등 금전 관련 비위를 행한 점, 그 비위행위의 종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대출모집인 수수료 부당지급, ②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③청렴의무 위반, ④부당대출 취급, ⑤대출 취급 불철저 행위는 모두 사용자의 대출업무 관련 내규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상식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대출 등 금전 관련 비위를 행한 점, 그 비위행위의 종류 및 수가 많으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은행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포상은 상벌규정에서 정한 감경 공적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서 그 참작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인 점, 비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이 있고, 이는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면직 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2022. 6. 16.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2022. 6. 23.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방법(구두소명, 소명서 제출 등), 징계사유 등과 2022. 6. 21.까지 소명 여부 및 소명서의 제출을 통지하고, 근로자로부터 2022. 6. 21. 서면, 2022. 6. 23. 출석 소명을 들었으며, 2022. 6. 23., 2022. 6. 28. 2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하고, 해당 징계사유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