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7. 31. 샐러드바 관리 업무를 하라는 점장의 지시를 힘들었지만 따랐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없었고 업무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점장이 2022. 7. 29. 다른 직원과의 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도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7. 31. 샐러드바 관리 업무를 하라는 점장의 지시를 힘들었지만 따랐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위 점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로 인해 점장과 언쟁이 있었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점장과 갈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샐러드바의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고 식탁 위에 발을 올리고 잠을 자거나 양말을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