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엄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2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 ② 회사1과 2의 본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엄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2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 ② 회사1과 2의 본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엄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2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 ② 회사1과 2의 본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내용해고가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하되,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2.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2022. 10. 18.(해고일)부터 12. 31.(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