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비 및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비 및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비 및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법인카드 및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설령 전임조합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카드로 본인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의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급회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비 및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법인카드 및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설령 전임조합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카드로 본인 차량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고의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