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근로자가 운행거부하여 4일 11회 결행을 하게 된 점,
판정 요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근로자가 운행거부하여 4일 11회 결행을 하게 된 점, 근로자의 결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사용자가 과징금을 납부한 점, 공기업의 종사자로 시민 편익을 고려하여 승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다중(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배치된 노선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였고,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근로자가 운행거부하여 4일 11회 결행을 하게 된 점, 근로자의 결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사용자가 과징금을 납부한 점, 공기업의 종사자로 시민 편익을 고려하여 승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마련한 노선교육, 추가교육에 모두 불참한 점, 근로자와 같이 멀티노선을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 운행거부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운행거부 등의 운행 결행이 수차례 있었던 점, 노선 숙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