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인의 입사지원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토록 하고, 서류평가표의 사후 작성·조작에 개입하였으며, 지인의 면접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면직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 절차에서 대표이사에게 지인을 추천하고, 서류전형 제출기한 마감 후에 지인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서류평가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업무 총괄자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서류평가표 사후 작성·조작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인에게 최고점을 주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경영관리부장인 근로자가 채용 비위를 주도하여 공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음, ②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의하면 채용 관련 비위행위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③ 비위행위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는 사퇴하였고, 지인은 당연퇴직으로 처리되었음, ④ 회사의 채용 관련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대외적 위상이 실추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면직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