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방 근무자 3명이 퇴직한 정황으로 보면 사업장 내 합의해지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방 근무자 3명이 퇴직한 정황으로 보면 사업장 내 합의해지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방 근무자 3명이 퇴직한 정황으로 보면 사업장 내 합의해지 청약의 유인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만이 퇴직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근로자가 먼저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일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나중에 발생한 짜짱마 14봉지로 인한 다툼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단독적으로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해약고지) 행위에 해당하고, 사업장 내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방 근무자 3명이 퇴직한 정황으로 보면 사업장 내 합의해지 청약의 유인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만이 퇴직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약의 유인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근로자가 먼저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일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나중에 발생한 짜짱마 14봉지로 인한 다툼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