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본래 업무 중 중요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으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외환 영업업무 중 고객 대면 업무가 제한됨, ②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의 구체적 내용은 정한 바 없으나, 채용 광고 및 채용 경위, 직무기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객 대면 영업은 근로자의 주요 직무에 해당함, 이를 종합하면 고객 대면 영업업무를 제한하는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기존 직무 중 주된 부분을 배제하는 근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전직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영업 실적 미비, 과도한 접대비 지출, 보고 미흡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과 채용 경위, 채용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와 책임 및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 부서, 직책, 직급 및 연봉액에 변동이 없고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전적으로 배제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책임 등이 종래에 비해 과중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과 명예, 평판, 시장 가치 하락 등의 주관적 요소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함, ③ 인사발령 앞선 숙려 기간의 부여나 면담 등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