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재단 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위해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적법한지, 이후 해고의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취업규정상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을 근거로 직위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
다.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재단 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자리 이탈 행위 등 근무 태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와 수준 그리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2022. 11. 29. 인사위원회, 2022. 12. 13.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