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6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있고 근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6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있고 근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여부 결정을 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6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있고 근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여부 결정을 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신규채용 직원 12명 모두에게 동일한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월별평가, 최종평가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평가계획 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가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에게 본채용 거부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평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근무평정규칙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