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