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업적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8에게 하위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역량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14, 28에게 하위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승격누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승격누락은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14, 28에 대한 하위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