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다른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 이후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승계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다른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 이후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승계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이 다른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양도양수 계약 이후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승계 의사를 밝혔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이 위장폐업을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이 재원생 학부모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는 등 2022. 11. 1. 자로 폐업하고 사용자2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고용승계의무를 다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용자1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1이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