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이거나 사용자1과 관련되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계열사 관계로 협업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일부 지원받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이거나 사용자1과 관련되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계열사 관계로 협업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일부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인인 사용자2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부여받은 업무가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이거나 사용자1과 관련되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계열사 관계로 협업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사용자1이 사용자2로부터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일부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인인 사용자2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견책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견책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로 후속 징계(감봉)에 영향을 미쳐 구제이익이 인정된다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1과 원활한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비상연락이 가능한 정도의 주의·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사용자1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종류인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