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회식에서 한 발언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명예 훼손 및 갈등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회식에서 한 발언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명예 훼손 및 갈등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타 사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거나 사내 기강을 중대하게 어지럽히거나 당 아파트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 회식에서 한 발언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명예 훼손 및 갈등 조장,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타 사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거나 사내 기강을 중대하게 어지럽히거나 당 아파트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관리소장)을 최소 1명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소장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