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무총장에 대한 회칙 등 각 규정에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회장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③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사무총장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무총장에 대한 회칙 등 각 규정에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회장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③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사무총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의 무보수 안건을 부결하자 사무총장 스스로 내부 기안하여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5명이라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3가지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주장만 있을 뿐 해고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