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 외부활동 금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 외부활동 금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영장에 다니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병원의 복무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람이 많은 장소 등 외부활동 금지 등을 지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영장에 다니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은 병원의 복무규정과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전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