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당해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고 부당전보로 인정될 경우 전보 기간 동안 실제 수령한 임금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수령하였을 임금 간 차액 등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 또한 존재하는바,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의 구제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구매/자재관리팀 인원 충원의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전보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30만 원 가량의 연구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하는 부담감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6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을 통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사명령을 행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