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만 소외된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전직 처분으로 대상적격이
판정 요지
가. 2022. 11. 14. 조치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만 근무지를 변경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전직 처분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나. (대상적격이 있다면) 2022. 11. 14. 조치의 정당성 여부2022. 10. 27. 자택 대기와 달리 보이나 실제로 상호연관성이 있어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10. 27. 이후 4개월 동안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2022. 11. 15. 이후 소외된 장소에서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다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만 소외된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전직 처분으로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