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어 소속 임직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어 소속 임직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총 776회 사용하고, 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어 소속 임직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총 776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총 226회 사용하여 회사에 합계 금13,423,6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회사 인사관리요령 제70조, 별표 제25호에는 금100만 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면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제 연결선을 여러 차례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총무회계부 소속 차량 관리 담당자로서 업무용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위였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