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판정 요지
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근무기록부와 차량 진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위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근무기록부와 차량 진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위반 횟수와 위반 시간이 가장 많고 공공기관 종사자로 그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비교대상 근로자들(감봉)과 비교·교량할 때 4단계 중한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인 ‘해임’은 형평성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복무위반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전산담당이 아닌 부서로 인사이동 이후에도 사업단장의 지시에 의해 전산업무 지원이 일부 있었던 점, 징계 관련 사실관계 소명 기간에 부친과 장인이 사망하여 적극 소명하지 못한 점, 개인정보 부동의는 자기방어 측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