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신청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판정 요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요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신청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위 법조항에서 ‘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판정 상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신청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위 법조항에서 ‘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시행을 둘러싼 분쟁 및 고충을 처리하여야 하는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