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명함에 대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직위만 대표로 되어 있으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상 관리자의 지휘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한 행위는 보안정책 위반임, ② 다만 전송한 파일이 직원 채용, 사무실 관련 등으로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① 근로자가 전송한 파일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전송할 자료를 선별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고 폴더 전체를 전송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