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외부 업체 업무 진행에 대한 계약 누락 후 임의 진행’ 행위는 당사자 간의 진술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마케팅 대행사와 구두계약 시 이면계약 요구 및 계약 미진행 통보로 인한 업체 위약금 발생’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외부 업체 업무 진행에 대한 계약 누락 후 임의 진행’ 행위는 당사자 간의 진술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마케팅 대행사와 구두계약 시 이면계약 요구 및 계약 미진행 통보로 인한 업체 위약금 발생’ 행위는 마케팅 업체의 확인서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자체 설정한 실적 및 주주간담회 제시목표 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외부 업체 업무 진행에 대한 계약 누락 후 임의 진행’ 행위는 당사자 간의 진술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마케팅 대행사와 구두계약 시 이면계약 요구 및 계약 미진행 통보로 인한 업체 위약금 발생’ 행위는 마케팅 업체의 확인서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자체 설정한 실적 및 주주간담회 제시목표 미달’은 근로자의 상당 한 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④ ‘새벽 사무실 내방의 건으로 인한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행위는 조직 내 질서 존중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회사 내 음주를 제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절차를 알고서도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절차 안내가 미흡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