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7. 30. ~ 8. 4.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며 5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단체협약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7. 30. ~ 8. 4.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며 5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단체협약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무단결근 5일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7. 30. ~ 8. 4.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며 5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단체협약 제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7. 30. ~ 8. 4.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며 5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단체협약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무단결근 5일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징계 이력을 감안하여 취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였던 점, 근로자는 휴가 사용이 거부되었음을 인지하고도 5일간 사용자와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근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 환경 공무직의 청소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