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지식 전달 등을 통해 토지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지식 전달 등을 통해 토지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 등 통제가 없어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토지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지속 여부가 근로자의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