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용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제3자 진술과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제3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