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 경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타 부서 직원에 대한 폭언 여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상급자에 대한 폭언·지시 불이행과 경비 순찰업무 미이행에 대해 해임이 적정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동료 경비원과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고, 상급자 폭언·지시 불이행 및 순찰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유사한 순찰 미이행으로 다른 경비원에게는 감봉 3월이 부과된 점, 고충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범위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동료 경비원의 고충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고충 신고 내용 중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