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인사명령권이 있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과 성추행은 취업규칙 제41조제14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인사명령권이 있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과 성추행은 취업규칙 제41조제14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언행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희롱 예방을 위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인사명령권이 있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과 성추행은 취업규칙 제41조제14호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법인격이 있고 독자적인 인사명령권이 있는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희롱과 성추행은 취업규칙 제41조제14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언행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할 팀장의 지위에서 그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