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정년퇴직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임금피크제 규정 무효를 전제로 한 손해의 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정년퇴직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계약체결 후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이 무효라는 판단을 전제로 임금정산 등의 배상을 구하는 형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법원을 통한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3)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임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에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공단으로서는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할 사법상 책임을 부담할 뿐 근로계약체결 시 명시돈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