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가족동반을 전제로 한 요건이 분명함에도,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가족동반 부임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 차례에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8. 7. 16. 해외법인장에 부임하면서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해외법인장으로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점, ②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가족동반을 전제로 한 요건이 분명함에도,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가족동반 부임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 차례에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지급받은 수당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즉시 바로 잡았어야 하나,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을 유보한 점, ④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사용자는 재발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사용자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에 업무상 배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⑥ 2직급 이상 부서장의 업무상 배임의 비위행위는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