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무단결근 1일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무단결근 1일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6조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무단결근 1일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6조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단결근 1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사용자는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외에 근로자가 2021. 12. 31. 16:00경 무단으로 퇴근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회 이상의 연장근로와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09:00 출근만을 고집하여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실질적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 예고 통지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고, 설령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여러 건의 진정사건이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임금상당액 금10,027,0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