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파견사업주의 직원에게 출퇴근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하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파견사업주의 직원에게 출퇴근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하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파견사업주의 직원에게 출퇴근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요청하고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