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수행한 것은 겸직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수행한 것은 겸직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위 ‘ ②’항의 겸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수행한 것은 겸직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위 ‘ ②’항의 겸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겸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겸직 해소 요구에도 ‘건물 신축이 이미 진행되는 상태이다.’, ‘세금 문제로 겸직 해소가 불가하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며 겸직 해소 절차를 시도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겸직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면직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조치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