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③ 그동안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
판정 상세
①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점, ② 당사자 간 3회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정착지원금은 2022. 12. 31.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③ 그동안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형태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임금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
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