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