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지위, 해당 언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 직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비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의도나 괴롭히려는 동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고통을 느꼈다면 비위행위가 성립한
다. 피해자가 14명에 달하고 수차례 반복된 점,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점, 수습기간 중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판정 상세
가. ①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② 상급자인 근로자의 지위, 해당 언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피해 직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박물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의유지의무가 요구되고,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른 기간 내에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됨, ②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14명에 이르는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비위행위가 발생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