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및 자격이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당연퇴직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및 자격이 상실된 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는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처분하였
다.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
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및 자격이 상실된 자’에 해당한
다. 사용자는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처분하였
다.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임에도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점,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준법정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공무원과 공무직의 당연퇴직 사유의 발생에 따른 처분이 다를 경우 직장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공무직 관리규정에 준용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
다. 아울러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직무상 필요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의 당연퇴직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근로자가 당연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는바 당연퇴직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