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