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명령에 급여 이외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도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장 명령에 급여 이외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여 근로자 대신 윤OO 부장이 해외 출장을 수행한 점, Remote 업무 시 개인 핸드폰 사용을 거절한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술, 업무능력, 인품, 태도, 다른 영업상 이유들로 계약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채용 거부의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지서, 수습해지 통보서, 수습 종합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