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방○○ 팀장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직 3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방○○ 팀장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인사권의 행사는 회사의 존립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나, 당시 채용에는 방○○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응시하여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방○○ 팀장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인 방○○ 팀장에게 회사에 채용될 경우, 회사 보안부서의 조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인사권의 행사는 회사의 존립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나, 당시 채용에는 방○○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응시하여 면접을 보았으므로 근로자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채용 과정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규에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 보안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나름의 우려에서 나온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처분 결정통지서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과 윤리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