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졸음) 및 조기퇴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재 무단 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졸음) 및 조기퇴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재 무단 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정도경영실에서의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졸음) 및 조기퇴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재 무단 반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정도경영실에서의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 및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3회의 성희롱 행위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우며, 성희롱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성희롱 행위를 행한 점,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무지 내 최선임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